GIA Alumni Chapter Korea
제12대 GIA한국총동문화장 선출 공고
GIA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조 [회장의 선출] 본회 회장의 선출은 아래 열거한 것에 따른다.
1. 입후보 자격은 G.G.-GIA 졸업자로서 GIA 한국 총동문회 수석이사직을
마쳤거나, 수석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수석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회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후보자를
총회의 승인으로 회장에 임명한다.
제11조 [회장 입후보자의 제한] 아래 열거한 사람은 회장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악의적으로 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제10조의 입후보 요건을 위반한 사람
3. 본교 동문회 정관에 따른 보석감정원 대표와 종사자
4.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후보한 사람
제12조 [경선]
① 제10조와 제11조에 열거한 회장 후보의 요건을 갖춘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에서 경선을 하되, 경선을 통과한 회장 후보자는 총회의 승인으로 당선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쓴 이사회 경선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회장 후보 자로 확정한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 1위와 2위 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회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단, 단독 후보인 경우 찬반 투표(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득표) 후 회장직 추대 할 수 있다.
제13조 [수석이사, 이사의 선출]
① 수석이사와 이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사람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임명한다.
② 수석이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GIA 과정 수료자로서 GIA 한국 총동문회 수석이 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이사회 참석자 과반 이상의 동의 시 임명 가능 하다. 이사의 자격은 GIA 과정 수료자로 한정한다.
제14조 [회장의 임기와 권한의 정지]
①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임기 중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 운영에 있어 명백한 과오가 있을 때에는 이사(수석이사 포함)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3개월까지 회장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권한 정지 기간 중이라도 해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본회의 임기를 마칠 때 회계, 재무, 대외 업무 등 소관 업무를 후임자
에게 인수인계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고문 자격을 불허한다. 회장의 불법 행위로 본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회장, 수석이사, 이사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나 기타 불가 항력으로 인해 동문회의 운영이 일시 중단된 경우, 이사회의 동의하에 임기의
연임 등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