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A Alumni Chapt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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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2대 GIA한국총동문화장 선출 공고 및 이사회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24
    24-09-04 10:58  

제12대 GIA한국총동문화장 선출 공고

 

 GIA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에서 9월 2일 오후 8시 진행한 하반기 정기이사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반기 동문행사 “동문 남산 함께 걷기”는 
    10월 12일 토요일 오전10시-오후2시에 개최. 
     (11월 중 신년회 참가 티켓 판매 예정)
2. GIA Collective Hong Kong Alumni Dinner 는 
    9월 21일 오후5:30-8시 진행에 참석.
    (온라인에서 등록하고 참가비를 결제하신 동문분들과 현장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별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025년 신년회 및 회장 이취임식은
   2025년 1월 8일  수요일 6:30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
4. 12대 동문회장 선출절차 확정
     (1) 10월 28일(월요일)까지 수석이사 3인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
         * 회장 및 사무국 최민화에게 추천서 작성후 이미지로 전달해주세요.
     (2) 10월 28일 (월요일)정기이사회에서 투표 및 선출
         선거관리위원장 : 감사 최옥남
     (3) 신임 동문회장의 운영진 선임 후 2025년 신년회에서 이취임식 진행

이상 4건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개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IA Collective Korea Chapter 사무국 수석이사 최민화 올림.

- - 정 관 --

 

10[회장의 선출] 본회 회장의 선출은 아래 열거한 것에 따른다.

1. 입후보 자격은 G.G.-GIA 졸업자로서 GIA 한국 총동문회 수석이사직을
마쳤거나, 수석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수석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회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후보자를
총회의 승인으로 회장에 임명한다.

 

11[회장 입후보자의 제한] 아래 열거한 사람은 회장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악의적으로 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10조의 입후보 요건을 위반한 사람

3. 본교 동문회 정관에 따른 보석감정원 대표와 종사자

4.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후보한 사람

 

12[경선]

10조와 제11조에 열거한 회장 후보의 요건을 갖춘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에서 경선을 하되, 경선을 통과한 회장 후보자는 총회의 승인으로 당선된 것으로 한다.

1항에 쓴 이사회 경선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회장 후보 자로 확정한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 1위와 2위 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회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단, 단독 후보인 경우 찬반 투표(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득표) 후 회장직 추대 할 수 있다.

 

13[수석이사, 이사의 선출]

수석이사와 이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사람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임명한다.

수석이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GIA 과정 수료자로서 GIA 한국 총동문회 수석이 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이사회 참석자 과반 이상의 동의 시 임명 가능 하다. 이사의 자격은 GIA 과정 수료자로 한정한다.

 

14[회장의 임기와 권한의 정지]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임기 중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 운영에 있어 명백한 과오가 있을 때에는 이사(수석이사 포함)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3개월까지 회장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권한 정지 기간 중이라도 해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회장은 본회의 임기를 마칠 때 회계, 재무, 대외 업무 등 소관 업무를 후임자

에게 인수인계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고문 자격을 불허한다. 회장의 불법 행위로 본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회장, 수석이사, 이사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나 기타 불가 항력으로 인해 동문회의 운영이 일시 중단된 경우, 이사회의 동의하에 임기의
연임 등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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